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재p.398 토지검사의 시행대상 중1번 비과세지성(국유지성 제외)라고되어있고강의중에서는 31강 3분44초과세지성 이라고 나옵니다어떤부분이 맞는걸까요?개념적으로 토지검사는 과세징수를 위해 무신고이동지의 발견을 목적으로 둔다면과세지에서 비과세지로 바뀐토지의적정성을 검사하는 비과세지성인지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바뀐토지의세금에 관해 조사하는건지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① 과세지성은 지세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에 지세를 부과(賦課)하지 않았던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변경된 것을 말하는데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적공부를 국가가 유지관리하면서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과세지성과 비과세지성으로 분류하여 시행하였다.② 국유지성은 국가가 토지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매수, 기증 또는 양여를 받아 그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확보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조세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엄격히 말하면 국유지를 의미한다. ③ 교재 p.398 토지검사의 시행대상 중 1번 과세지성( 국유지성 제외)라고 되어있고 강의 내용의 PPT가 오타이고, 교재 내용이 맞습니다.④ 토지 검사의 주요 목적은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적공부를 국가가 유지관리하면서 토지의 이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⑤ 하지만 협의의 토지검사는 무신고이동지의 발견에 목적을 두었으며, 무신고 이동지 정리에 따라 비과세지 또는 비과세지 토지에 따라 세금을 징수 또는 면제하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조사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답변일 2024-08-12